해고 예고 및 부당해고 사례 중간관리자 정규직으로 1년 5개월 재직 중인데 사장과의 마찰(사람 2명 줄이라 함~스케줄 돌아가지 않아서 어렵다 함)로 11월 20일에 계약 종료한다고 합니다. 정규직 입사인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2년 근무가 아닐 경우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다는데 저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30일도 아니고 22일만 주고 계약 종료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받고 나가고 싶은데 저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계약종료를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당연 종료가 아니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