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충돌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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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0.
전동 킥보드 충돌사고 12대 중과실 여부
요즘 전동킥보드전동 킥보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덕분에 운전에 대한 안전상식이 부족한 채로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보니 기본적인 교육은 다들 받게 되는 것 같아 조금은 안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여부
전동킥보드 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 여부일 텐데요, 인도에서 운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람과 부딪치게 되면 인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적 부분인 보험처리와 함께 형사처벌도 함께 받기 때문에 사고 해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더라도 13세부터 운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면허증을 차용해서 미성년 자녀들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무면허 주행으로 처벌받게 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님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불법 운전에 대한 처벌은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람과 부딪쳐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사적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인도에서는 절대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들의 예민함이 극도에 달했는데요,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 때문에 분노까지 겹쳐진 느낌입니다. 그런 와중에 전동 킥보드까지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기에 PM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의 적이 된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입니다. 인도에서 타면 보행자를 위협하고 도로에서 타면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 여러모로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토바이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구분되기에 음주운전자의 경우 범칙금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까지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중과실 피해자 부상 치료비
더불어 2020년 말 경 운전자보험에서 중과실피해자 부상 치료비 특약이 생기면서 12대 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12대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할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큰 처벌을 받게될수도 있다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느낌입니다.
개정된 법 규정 12대 중과실 여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PM 이동수단을 오토바이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제는 오토바이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에 따라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이의 애매한 규정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는 있지만 인도로는 가면 안되고, 횡단보도에서 만약 사람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 처벌입니다. 또한 2차선 골목길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중앙선 침범 등의 규제도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도로와 음식점 입구의 짧은 인도 침범 구간이나 건물 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 등도 인도로 포함되므로 해당 구역에서 나오는 사람과 부딪친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로 주행만 할 수 있다 뿐이지 막상 오토바이로 규정되어 많은 규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운행하는 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침수 전손 처리 꼭 챙겨야 할 부분은?(ft. 운전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