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전손 처리 꼭 챙겨야 할 부분은?(ft.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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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전손처리

자동차 침수 전손처리 사례들

어제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장마가 다가올 것이라고 뉴스에서 계속 속보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집이 무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큰 걱정이지만 부수적으로 자동차 침수 사고 전손처리 소식도 굉장히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2년 전 부산 센텀시티에서 태풍으로 지하주차장 차들이 엄청난 침수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호우가 있을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런 차량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차량 침수 기준

우선 무엇보다 차량의 침수 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봐야할텐데요, 일반적으로 차의 내부 운전석 바닥에 물이 차고 외부 엔진룸 절반 정도까지 물이 차오른 경우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그 상황은 여러 형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침수 설명

거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침수에 대한 내용을 흐르는 물, 범람하는 물 등에 의해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개 회사의 약관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침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각 회사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침수 보상 항목 포함

침수 전손에 대한 보상

자동차 침수 전손처리 보상 금액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에 따라 지급되는데, 중고차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 보험가입 초기에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차량가액에 더해 블랙박스나 일부 부품들을 구입해 장착했다면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차량가액이 일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보험가입 당시의 가격 대비 사고시점에 따라 3개월마다 차량가액은 감가상각 되어 일부 금액이 하락하게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부 회사에서는 수리비에 대해 차량 가액의 120%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특약 여부에 따라 일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실상 얼마 안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최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가액이 1천만 원이라면, 120% 지급 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가량 차이 나는데 실상 특약 비용은 1년에 5천 원 내외이기 때문입니다.

화재, 산사태는 대물보상 불가

새 차를 구입하려면 취등록세 부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전손처리 후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게되는 취등록세입니다. 이 금액이 차량 가액의 7% 이기 때문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350만 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할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 대물은 안되니 자차에서 받을것

하지만 금액자체가 생각보다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취등록세를 지원받는 운전자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삼성 쪽 운전자 특약에서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침수 전손에 대한 취등록세를 지원하는 특약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침수 전손 취등록세 특약에 대해 궁금한 점은 카톡 albertsee 추가해서 문의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삼성화재 RC에게 상담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엄청난 강수량으로 인한 침수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몇백만원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대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상습침수 구역이나 지대가 낮은 곳 등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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