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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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입장 차이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접수 거부 상황에 대해 그 입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 고속화 도로에서의 블랙아이스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얼음으로 인한 작은 접촉사고들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경미한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대립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건 가해자건 누구든 아플 수 있지만, 누구든 상대가 이 정도로 다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됩니다.

대인접수 입장차이

경미한 충격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것은 '저 정도로 병원을 간다면, 방지턱 넘을 때마다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분노에 찬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방지턱은 지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만 사고 상황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가해자 입장

가해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대물(=자동차 수리비 지급요청) 및 대인(사람 병원비 지급요청)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데 있어 배타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저 정도면 그냥 걸레로 슥슥 닦아도 지워지겠다는 생각도 있을 테고, 티도 안 나는데 수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살짝 부딪쳤는데 병원을 간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인접수 가해자 피해자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너무 과하게 모든 것을 수리하려는 피해자가 꼴 보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금전적으로 내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이고 경미한 사고이지만 상대가 모든것을 수리하고 병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단돈 천원도 손해가 없고 내 보험료도 안 오르고 그대로 할인이 유지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마음의 원인은 본인의 손실에 대한 억울함이기에 그런 부분은 살짝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살짝 달리 생각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손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차도 모두 고치시고 병원도 다녀오십시오.'라고 대인배처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위안을 하자면 결국 피해자가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요구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는 오를지언정 그 오르는 보험료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변동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안이 되려나요?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받아가던 5천만 원을 받아가던, 내가 내년에 내야 하는 할증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올해 100만 원이었다면 대인사고로 인해 12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아가도 내가 내는 보험료는 12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받아가도 내가 내년에 내는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오를 금액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그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생각으로 대인배처럼 행동하는 게 더욱 마음 편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목이 뻐근할 수도 있고, 허리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두되는 비접촉 사고에 관해서도 칼치기하는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안전벨트에 가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피하면서 몸에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를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가버렸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정의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교통법규를 흩트리는 당신 같은 인물은 도로 위의 암적인 존재라며 블랙박스를 찾아보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간단한 접촉사고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와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피해가 크지 않다면 없던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모른 척하거나 먼저 '에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서 본인이 대인배처럼 행동합니다. 대인배가 되는 상황은 피해자가 베푸는 것이지 가해자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뒤차가 내 뒤를 콩하고 박았다면, 대부분 내릴 때 '큰 이상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적당히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결국 상대의 태도를 보고 괘씸하다는 생각에 모든 할 수 있는 수리 행태를 다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인 접수 거부 해결책은?

대부분 이런 경미사고에서 대인 접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고 상황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작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부터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정말 반대로 가해자가 큰 잘못을 하고도 대인 접수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의 강제 대인 접수 방법을 활용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원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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