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전 부치고 화상 입었다면 상해수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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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14.
추석 화상 상해수술비 청구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바로 상해수술비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 내역 중 평생 한 번도 타먹어보지 못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상해수술비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크게 다치거나 다리에 철심을 박거나 하는 큰 사고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어갈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바로 화상을 입게 되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화상은 상해사고에 속합니다.
까다로운 지급기준
담당 설계사에게 기름이 튀어서 데이거나 뜨거운 밥솥에 디었다고 연락해서 화상 진단비 20만 원 들어있는 거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안 준다는 것인데요, 이는 까다로운 지급기준에서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관을 살펴보면 '심재성 2도 이상 지급'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는 피부 안쪽까지 상처가 파고들어야지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안 주겠다는 말과 같지요.
상해 사고의 한 종류
그렇다면 화상보다 조금 더 큰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위의 의미는 상해라는 구분일 텐데요, 안 준다는 거 기를 쓰고 받으려고 싸울 필요는 없겠지요? 원래 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딱 적어놨는데 그걸 이리저리 말장난해서 받는다는 건 조금 억지일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해에서는 어떨까요? 화상은 상해사고의 한 종류로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해수술비입니다.
피부 절제술
최근의 업계 상황들을 보면 수술에 대한 인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죽은 피부를 절제하는 과정이 화상치료에 포함됩니다. 가피절제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데 이 처치 과정이 상해 수술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비슷한 단어로 괴사 딱지 절제술로 나오는군요.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342841&supid=kku010027528
죽은 피부를 도려낸다는 말로 죽은 피부가 계속 붙어있으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새살의 생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치료과정을 몸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연적인 치료와 더불어 적극적인 치료가 더해지면 상처를 딛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다시 재생되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가피 절제술 인정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차도 일부 담당자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지급 안된다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화상의 진단과 수술에는 심재성 2도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상해에는 표재성 2도는 물론 1도 화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이에 대해 아마 어느 정도 논쟁이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유용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하나씩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명절에 흔히 겪게 되는 상황을 빗대어 말해드렸어요. 우연히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면 이번에는 꼭 진료를 받고 전문적으로 상처관리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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